이어 정 연구원은 "롯데지주회사의 적정가치 평가와 롯데 4개사 사업부문의 적정가치 평가를 통해 각 회사별 분할 전·후로의 시가총액 변화에 대해 전망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분할합병 이후 롯데 4개사의 합산기준 시가총액은 +0.4 ~ +5.6% 정도 소폭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주주총회 참석률 60~70% 가정 시 분할합병 통과 가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경험칙상 주주총회 참석률을 60~70% 수준으로 가정할 때 롯데 4개사 모두 최대주주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의 안정적인 지분율이 확보된 상황으로 주주총회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경험칙상 주주총회 참석률을 60~70% 수준으로 가정할 때 롯데 4개사 모두 최대주주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의 안정적인 지분율이 확보된 상황으로 주주총회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롯데지주회사 적정가치 약 4조원대 수준으로 평가
재상장 이후 롯데지주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4.1조원에서 4.8조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브랜드수수료 수취 시기 및 요율 산정 등에 대한 정확한 발표 이전임을 감안해 브랜드수익 가치 미반영과 브랜드수익 가치 반영(LG, SK 동일 요율 20bp 가정)으로 구분해 평가한 것이다.
재상장 이후 롯데지주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4.1조원에서 4.8조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브랜드수수료 수취 시기 및 요율 산정 등에 대한 정확한 발표 이전임을 감안해 브랜드수익 가치 미반영과 브랜드수익 가치 반영(LG, SK 동일 요율 20bp 가정)으로 구분해 평가한 것이다.
■ 롯데 4개사 합산 시가총액, 분할합병 이후 소폭 증가 예상
롯데지주회사의 적정가치 평가와 롯데 4개사 사업부문의 적정가치 평가를 통해 각 회사별 분할 전·후로의 시가총액 변화에 대해 전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분할합병 이후 롯데 4개사의 합산기준 시가총액은 +0.4 ~ +5.6% 정도 소폭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롯데지주회사의 적정가치 평가와 롯데 4개사 사업부문의 적정가치 평가를 통해 각 회사별 분할 전·후로의 시가총액 변화에 대해 전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분할합병 이후 롯데 4개사의 합산기준 시가총액은 +0.4 ~ +5.6% 정도 소폭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기존 순환출자 모두 해소,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는 의무기간 내 처리 가능
현존하는 순환출자 고리 67개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모두 해소되는 한편 신규 순환출자 12개와 신규 상호출자 6개가 발생,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해소의무 기간(’17.10 ~ ’18.3) 내 신규 순환·상호출자 해소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계열사 보유 롯데지주회사 지분율 약 7.8%(약 3,120억원)를 신동빈 회장이 직접 매입도 검토 가능하다.
현존하는 순환출자 고리 67개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모두 해소되는 한편 신규 순환출자 12개와 신규 상호출자 6개가 발생,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해소의무 기간(’17.10 ~ ’18.3) 내 신규 순환·상호출자 해소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계열사 보유 롯데지주회사 지분율 약 7.8%(약 3,120억원)를 신동빈 회장이 직접 매입도 검토 가능하다.
■ 유예기간 2년 이내 지주회사 요건 충족 완료
롯데지주회사는 분할합병기일 ’17년 10월 1일부터 2년 이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시켜야 한다. 롯데쇼핑 사업회사 17.9%, 롯데칠성 사업회사 19.3%, 롯데제과 사업회사 자회사 편입 등 일부 자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충족을 목적으로 공개매수(현물출자 및 지분 교환), 지분 추가취득 등의 방안 추진이 예상된다.
롯데지주회사는 분할합병기일 ’17년 10월 1일부터 2년 이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시켜야 한다. 롯데쇼핑 사업회사 17.9%, 롯데칠성 사업회사 19.3%, 롯데제과 사업회사 자회사 편입 등 일부 자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충족을 목적으로 공개매수(현물출자 및 지분 교환), 지분 추가취득 등의 방안 추진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내 금융회사 지배 금지로 롯데카드 93.8%, 롯데캐피탈 25.6%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은 유예기간 내 호텔롯데 등 지주회사 체제 밖 그룹 계열사로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다빈 기자, dabining610@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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