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편안한 노후생활 위한 합리적인 '퇴직연금' 관리 방법은?
[2020 금.소.똑] 편안한 노후생활 위한 합리적인 '퇴직연금' 관리 방법은?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2.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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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정성, 수익성 고려한 분산투자 필요"
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업들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부도 등의 상황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DB형),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형) 등 총 3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DC형은 사전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결정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연간 1년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 후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 시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된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이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익을 내도 이익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IRP형은 DC형보다 더 자유롭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개인의 IRP 계좌를 만들고,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돈을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IRP 계좌의 경우 퇴직 전에도 개설이 가능하며, 퇴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또 IRP 계좌를 활용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IRP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하니 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퇴직연금을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의 경우 DB형이 가장 알맞은 관리 방법이다. DB형의 경우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퇴직금의 60%는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DC형이나 IRP형을 추천한다. DC형이나 IRP형은 DB형에 비해 이직 등의 상황에서 보다 자유로운 연금의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은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운용 방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안전한 운용 방법은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 방법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산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운용지시를 한 후, 퇴직연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며, 근로자들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개념이 어려워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시기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DB형이 알맞고, 잦은 이직이나 수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DC형이나 IRP형을 추천한다"며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관리 방법은 다르겠지만, 각 형태의 장단점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