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감독당국 통한 자문기구 필요"
"보험사 의료자문, 감독당국 통한 자문기구 필요"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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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보다 감독당국이 개입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의학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자문하지만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감독 당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과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협회가 분쟁 사안을 중심으로 의학회와 공동 의료자문을 할 예정이지만 업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감독당국이 개입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가 실제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백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백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