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922명 전보인사…정경심 담당 재판부도 변경
대법원, 판사 922명 전보인사…정경심 담당 재판부도 변경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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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

이번 법관 인사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재판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주목받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의 변경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유임됐으나,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통상적인 근무기한인 3년을 채워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송 판사는 검찰과 공소장 변경 등을 놓고 공개 마찰을 벌이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변경됐다. 주심인 김민기 판사는 재판부에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나, 배석판사인 최항석 판사는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2년간 형사부에 근무해 관례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도 주심인 조기열 판사가 명예퇴직해 구성을 달리하게 됐다.

반면 '사법농단' 관련 재판부는 구성을 유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미 4년째 근무 중인 윤 부장판사가 인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분석이다. 최근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지만, 반드시 이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의 연속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심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상황도 고려해 결정된다.

인사대상은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으로, 대법원은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직위에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적극적으로 보임한 것이 눈에 띈다. 윤경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도 강조했는데,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명,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명, 형사지원심의관 중 1명,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명)이 감축됐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해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으로 법관 1명이 한시적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34기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 시내 법원에는 연수원 30기가 부장판사로 진입했다. 신규 고법판사에는 연수원 27~34기가 보임됐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 정기인사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 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선발하는 제도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