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부정채용' 성세환 BNK 전 회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주가조작·부정채용' 성세환 BNK 전 회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2.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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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해 시세를 조종하고 고위공무원 자녀의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7)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재구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금융지주그룹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두 범행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인 송모(65) 씨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뇌물공여'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성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부산은행 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개의 판결을 받는 것이 형량에 비교적 유리하므로 같은 심급에 있는 관련 형사사건은 병합신청을 받은 경우 판사 직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심리 할 수 있다.

한편,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재구금했다. 다만,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