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전세사는 10억 아파트 20대 자녀가 매입?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조사 받는다
부모가 전세사는 10억 아파트 20대 자녀가 매입?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세청 조사 받는다
  • 용윤신 기자
  • 승인 2020.0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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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조사팀이 4일 발표한 '제2차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부모가 전세로 살고 있는 10억 아파트를 매입한 20대 등 주택 편법·불법거래 사례 670건에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이 4일 발표한 '제2차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간 주택 거래 중에서 증여세 등 탈루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합동 조사팀은 서울에서 작년 8∼10월 신고된 주택 거래 1천333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절반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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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자금 편법·불법 증여 사례 다수 확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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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가의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불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20대 A씨는 작년 6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4억5천만원 전세를 끼고 10억원에 샀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4억5천만원을 보태 자기 자금 1억원만 들어갔다. A씨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를 부모로 밝혔는데 현재 A씨는 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전세 계약을 하기 2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모와 자식간 정상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는 임대보증금 형식을 빌린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 부부는 작년 10월 시세 17억원의 서초구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 간에 주택을 거래를 한 사례를 이 부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이면서 자식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여줄 목적으로 시세보다 5억원 낮은 값에 판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C씨는 작년 8월 강남구의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9억5천만원을 끼고 사면서 1억5천만원은 신용으로 대출받고 부모로부터 차용증 없이 5억5천만원을 빌렸다. 나머지 5천만원만 자신의 돈을 쓴 셈이다. 국토부는 5억5천만원을 부모로부터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사례 670건을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6억원 미만은 203건(30.3%), 6억∼9억원은 200건(29.9%)이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을 심층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선 1차 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사례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건을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대출 규정을 위반해 주택구입을 한 사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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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점검을 받게 된 사례들도 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작년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을 19억원 받았다. 국토부는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E씨는 서초구의 21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7억원을 받고 상호금융조합에서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다. 국토부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안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점검을 받게 된 사례는 94건으로, 이 중 9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62건(66.0%), 6억원 미만은 19건(20.2%), 6억∼9억원은 13건(13.8%)이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 남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 경찰청 통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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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D씨는 작년 8월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분양받았다가 10월 지인 E씨에게 명의를 넘기고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자금 조달 내역을 조사해보니 잔금 등 주택 자금 전액을 D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 명의의 집이지만 본인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세입자 D씨가 이를 100% 부담한 것은 결국 D씨가 E씨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으로, 명의를 빌린 실소유자는 주택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조사대상 지역 확대 등 고강도 대응 이어갈 예정

국토부는 이후에도 주택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 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12.16대책에 따라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