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모이면 큰 돈 '증권 수수료'...절감 방법은
[2020 금.소.똑] 모이면 큰 돈 '증권 수수료'...절감 방법은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2.0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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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향 고려한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증권사 할인 정책, 수수료 협의도 고려
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증권 수수료도 모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다.

주식 매매, 신용거래 등 증권사를 통한 거래에는 통상 증권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번거로움에 때문에 자신이 이용해 온 증권사를 통해 모든 거래를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증권사를 이용할 때 투자방법과 거래 빈도 등을 고려해 전략을 세운다면 증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필수’

증권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증권사별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다. 매매수수료를 비교할 때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른 거래 빈도수, 투자 습관, 거래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HTS(홈트레이딩시스템) 5번,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10번의 매매를 진행하는 A씨가 10만원 씩 30번의 거래를 진행한다. 이 경우 B증권사의 HTS와 MTS 거래 수수료는 각각 1000원, 500원이고, C증권사의 경우 HTS 거래수수료는 900원이지만, MTS 수수료는 600원이다. A씨가 B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매매 수수료는 1만원, C증권사를 이용하면 1만500원이 된다. 그러나 A씨가 HTS는 C증권사, MTS는 B증권사를 이용하면 수수료는 9500원이다.

이 같은 증권 수수료 비교는 일반적인 주식거래 수수료 외에도 선물 투자, 해외 주식 거래 등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서 신용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수수료 대신 증권사별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 수수료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자신의 투자습관을 파악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거래 방법을 구체화하면 수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화투자증권 '비대면 신규·휴면고객 계좌개설 이벤트'/사진 제공=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비대면 신규·휴면고객 계좌개설 이벤트' 시즌 2/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 증권사 할인 이벤트 적극 활용...수수료 협의여부도 확인

최근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주식거래수수료 인하 경쟁도 가속화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면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비대면 증권계좌 창설을 조건으로 주식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이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별로 신사업이나 주력하는 사업 분야의 경우 할인 정책도 더 다양하다. 최근에는 신용거래융자, 개인형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등의 할인 이벤트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이 많거나, 거래 빈도수가 높은 투자자는 증권사에 수수료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권사 고객센터나 담당 점포에 문의해 수수료를 협의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매와 관련한 세금은 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와 수수료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주로 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단순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거나, 거래가 많다고 무조건 수수료 협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부분 증권사들에서 해외 주식 거래와 개인형 퇴직연금과 관련한 각종 할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증권사별 정책을 먼저 확인해보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