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비상]중국·홍콩에 이어 미국까지 마스크 대란...우리 정부 대책은
[우한폐렴 비상]중국·홍콩에 이어 미국까지 마스크 대란...우리 정부 대책은
  • 용윤신 기자
  • 승인 2020.01.3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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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마스크가 매진되는 가운데 새롭게 생산되는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속출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마스크 | 포털 캡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마스크 | 포털 캡쳐

■ 10배 이상 폭등한 마스크 가격...지자체도 물량 확보 못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후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KF94 마스크 가격은 10배 이상 뛰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판매되는 마스크의 대다수는 1회용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해서 새로운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50개에 1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사태가 발생하기전 개당 200원선에서 판매되던 마스크가 약 2000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한 것.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을 통해 유통업체가 마스크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앞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던 사람들의 구매를 취소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새벽에 공장에 직접 찾아가 수천만장 이상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다만 사재기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최소 용품인 마스크와 위생용품의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것이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홍콩·미국은 마스크 생산에 직접 개입, 중국은 폭리취한 판매자에게 벌금 부과

다른 나라의 정부는 마스크 대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홍콩 정부의 경우 마스크 대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치솟자 해외에서 3천200만 개의 마스크를 긴급히 확보하고, 홍콩 교도소 내의 재소자를 동원, 24시간 생산 체제를 구축해 하루 7만 개, 한 달 18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도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동났으며, 아마존에서도 마스크 주문량이 몰려 배송까지 수 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제조업체와 협력해 병원 내 마스크 부족 사태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CDC의 유행성 질병 담당 선임고문인 아니타 파텔 박사는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공포에 질려 마스크를 사들이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당국이 마스크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들과 직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톈진(天津)시에서는 N95 마스크 하나를 공급가의 10배인 128위안(약 2만1천원)에 판매한 프랜차이즈 약국 지점이 적발됐다. 이 약국은 300만 위안(약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베이징(北京)에서도 N95 마스크 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약국이 역시 300만 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정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2월 초까지 재정 목표

정부는 마스크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나 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로 한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30일 행안부·복지부·식약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해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는 2월초까지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공급 확대를 요청해 시장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감시에도 나섰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앞으로 정부 대책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행한 조치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