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디에스케이는 김태구씨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이사해임의 건, 이사선입의 건 등 이다.
신청인은 이와같은 총 3가지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을 24일 제기했으며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회사 측은 "관련법령 및 당사 정관을 토대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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