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파견·소방직종은 직접고용, 나머지직종은 자회사방식으로"
가스공사 "파견·소방직종은 직접고용, 나머지직종은 자회사방식으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28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대구시 동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로비에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소속 노조원 120여명이 28일 오전 대구시 동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직접 고용투쟁에 나선 가운데 가스공사가 정규직전환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가스공사측은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근거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이어 "2017년 11월 이후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중협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 왔다"며 " 대표단별 이견으로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하여 공사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비정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는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므로,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