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확정, 재산분할 왜 141억원일까
이부진 이혼소송 확정, 재산분할 왜 141억원일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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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연합뉴스

5년 넘게 이어지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로 141억여원을 받게 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 재산 분할액, 1심 86억에서 2심 141억으로 늘어

지난해 9월 2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재산 분할액에 관해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액을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해 그 절반인 1조2천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임 전 고문이 받게 되는 재산 분할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41억여원으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이사장을 지정한다”고 한 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갖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임 전 고문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액수를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 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결국 141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재산 분할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혼소송 시 고려되는 재산 분할 대상은 통상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임 전 고문이 청구한 금액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에서 임 전 고문이 받게 된 금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후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된 사실이 있으면 법원 판단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심에서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금액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재벌 3세와 평사원의 만남, 결국 ‘세기의 이혼’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3세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결혼은 결국 ‘세기의 이혼’으로 남게됐다.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임 전 고문을 처음 만나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삼성물산 평사원이었고 집안도 학력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결혼 반대에 이 사장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국민적 관심을 받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의 이혼 조정신청으로 파경 위기를 맞게 된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수원지법에 이 사장이 제기한 첫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사건 이송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다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의 재판장과 삼성 측이 연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돼, 사건배당을 문제로 멈춰있던 심리가 지난해 2월부터 다시 진행됐다.

5년 3개월에 걸친 이혼소송이 사실상 이 사장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현대판 신데렐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임 전 고문 측은 “여러 의문이 든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이 사장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됐고, 재산 분할액도 임 전 고문이 청구한 금액의 약 0.9%만을 지급하게 됐다. 재산 분할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으나, 임 전 고문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고, 재산 대부분이 이 사장이 원래 소유하던 것이므로 분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인정될 경우 최 회장의 SK주식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 사장에 대한 판결이 최 회장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