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갈등] ‘최강욱 기소 논란'에 법무부 감찰카드 통할까
[법-검갈등] ‘최강욱 기소 논란'에 법무부 감찰카드 통할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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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설 연휴 전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감찰 카드’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지 이목일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

◆ 법무부가 꺼내든 ‘감찰 카드’ 가능성은?

법무부는 검찰의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 지검장의 결재가 없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감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에 있으나,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검 스스로 ‘윤 총장 권한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찰이 실제 이뤄진다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찰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직원이거나,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기소 건이 이러한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감찰 대상에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감찰 카드가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르면 이번 주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검찰, 검찰총장의 ‘지휘권’ 우선...“최강욱 기소 적법하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송 차장검사는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공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 2항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며 법무부의 ‘날치기 기소’ 주장에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를 넓게 보고 이에 근거한 최 비서관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송 차장 등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지검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최 비서관의 기소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 범위가 인정되는 사안이고, 통상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에 따르더라도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대검이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징계 등을 청구한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 비서관 기소를 놓고 인사 불이익에 대한 보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인사 발표 전 기소를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도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꺼내든 감찰 카드를 실행에 옮긴다면, 검찰 역시 이 지검장의 총장 지시 불이행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한 달 새 벌어진 정권의 검찰 해체 수순은 노골적이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며 “조국 일가의 각종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모두 축소되거나 손발이 다 잘려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수사팀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까지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검찰 학살 TF를 출범 시켜 문재인 정권의 수사 방해, 낱낱이 밝혀 국민께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의 감찰과 관계없이 청와대의 선거 관련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간 충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