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우한 폐렴’은 보험으로 보장되나?
[2020 금.소.똑] ‘우한 폐렴’은 보험으로 보장되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1.2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0년대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공포에 빠트리고 있다. 2002년 중국 광둥성 남부에서 처음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이어, 2012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병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이 발병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한 국내외 연구진들은 우한 폐렴이 사스·메르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반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국내 첫 우한 폐렴 환자를 확진 판정했고, 27일까지 네 명의 감염 환자를 확진했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한 폐렴 감염시 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환 폐렴 감염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으로 우환 폐렴에 대한 검사비, 입원비, 약제비 등의 실제 의료비용을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실손보험과 별개로 질병보험, CI보험 등의 정액형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원일당 특약 가입자는 입원일 기준 3일 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약정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울러 전염병을 보장하는 ‘특정전염병 특약’은 우한 폐렴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정전염병 특약은 표준약관의 면책 사항인 ‘법정 전염병’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하지만 우한 폐렴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과거 사스·메르스 사태 당시 보험사는 관련 질병의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질병 확진을 받은 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용을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입원일당 특약, 사망보장 등에 대한 보험금은 정부지원과 별개로 계약한 정액을 지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지만, 보험소비자가 우한 폐렴이 의심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는 폐렴 확진이 아니어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