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일종, "이성윤 지검장 문재인정부 출세가도...하극상 파면 촉구"
한국당 성일종, "이성윤 지검장 문재인정부 출세가도...하극상 파면 촉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2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자유한국당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성일종 대변인은 26일 이른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논란과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조항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에대해 "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서울고검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삼고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모든 검사가 단 한 곳만이라도 가보길 꿈꾸는 ‘빅3 요직’을 모두 거친 검사는 1998년 박순용 전 검찰총장에 이어 22년만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알려져있다.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처음 연을 맺었고, 문재인 정부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성 대변인은 "아마도 이 지검장은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대로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인사권'이, 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이성윤 지검장에게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쌓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의 커리어가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문 대통령의 후배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 또한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들이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성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며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