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참석한 'DLF 2차 제재심' 종료...3차 제재심서 결론
손태승 회장 참석한 'DLF 2차 제재심' 종료...3차 제재심서 결론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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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재심, 22일 오후 2시 시작...4시간 논의
오는 30일 3차 제재심서 최종 제재수위 결정될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30일 3차 제재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5분경 금감원에 도착한 손 회장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차 DLF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 당시 함 부회장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분히 변론하지 못했던 손 회장은 이날 4시간에 걸쳐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경영진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이날 금감원은 DLF 원금손실 사태가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경영 전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손 회장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손 회장이 제대로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특히, 손 회장이 DLF 상품 판매 의사결정이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최근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 등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최근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오른 손 회장의 연임도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편, 1·2차 제재심을 통해 두 은행에 대한 대심을 모두 마친 제재심 위원들은 오는 30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최종 체재수위를 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30일 회의에서 이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