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으로 마약을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지난달 징역 1년에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전했다.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는 여러 차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으며 법원은 “주변에 적극적으로 마약 투약을 권유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 대표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10만원으로 주먹밥 노점상을 시작 현재 전국에 900여개의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봉구스 밥버거’와 유사한 제품이 생겨나자 오세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은 사진을 올리며 “저를 믿고 창업하신 여러 소자본 창업자분들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라며 유사업체와의 갈등 상황에 힘을 실어 주기를 부탁했다.
그때 당시 오세린은 “사업은 진심을 팔아서 사람을 얻는 것”이라며 자신이 어렵게 이룬 사업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린이 당시 절박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마약혐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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