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설 연휴에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2020 금.소.똑] 설 연휴에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1.2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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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차량운행이 급증하는 설 연휴엔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설 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날은 설 연휴 전날로 평상시보다 22.5% 증가했고, 부상자의 경우 설 당일에 가장 많아 평소보다 약 53.2%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설 연휴에는 성묘, 가족 행사 참석 등을 위한 장거리·장시간 이동차량이 많고, 동반탑승자가 늘어 사고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거리·장시간 차량이동 중 다른 가족과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발 전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본인, 가족, 부부,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한정돼 있다면, 출발 하루 전날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해도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시 보장받는 방법도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완료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에는 설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추천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국내여행자보험의 경우 출장, 워크숍 등을 포함해 국내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여행중 휴대품의 파손, 도난, 분실 등의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항공편 지연, 결항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생년월일, 성별, 여행 기간 등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바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여행자보험의 보험료가 10~40% 저렴하다.

잦은 여행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번 기회에 ‘온·오프(On-Off) 여행자보험' 가입을 추천한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된 온오프 여행자보험은 최초 보험 가입 후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고 끄듯 간편하게 보장 개시와 종료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