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단기시행 가능성 낮아...영향도 크지 않을 듯
[이슈분석]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단기시행 가능성 낮아...영향도 크지 않을 듯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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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삼성전자 시총 비중 33%대 넘어
이르면 3월부터 시행...미적용 가능성도

최근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200지수 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1일 “지수의 분산효과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가 넘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시가총액 30% 상한제도란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상한 비중 30%를 넘어서게 되면 이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목적은 ▲위험 분산 효과 감소 ▲수급의 쏠림 현상 증대 ▲기초지수 적격성 문제 ▲운용한도 제한 등 부작용 완화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매년 6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지수에서 평균 편입비중 30%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CAP(상한제)를 적용한다. 3개월 동안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0~1%의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연계상품 운용이 곤란한 경우, 정기조정 전이라도 수시로 CAP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코스피200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부터 평균적으로 31%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종가기준 33%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 이르면 3월 적용...비율 낮아지면 미적용 가능성도 있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한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고려하면 적용에 따른 수급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1200 방법론상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은 오는 3월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거나,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오를 경우 CAP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감안하면 2~3% 포인트 정도의 비중 조절 물량이 발생해 이에 따른 실제 수급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여러 지수사용자의 이해가 얽혀있어 단시일내 상한제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비중이 33%를 상회하지만, 12월 이후 평균으로는 31% 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치를 반영해 삼성전자 비중을 1.5% 포인트 줄일 경우, 이론적으로 3000억~4000억원의 매매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적거나,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