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위기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1심재판에 라임사태 책임론까지 "진땀나네"
[이슈분석] 위기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1심재판에 라임사태 책임론까지 "진땀나네"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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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신한금투, 라임사태 휘말려
조용병 회장, 22일 채용비리 관련 1심선고 예정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지주가 연초부터 갖은 악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휘말린 데다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가 이번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신한금융은 새로운 회장 선출 작업에 다시 돌입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등 어려운 시기에 신한금융이 악재를 딛고 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금융권 관심이 모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밝힌 추가 환매중단 가능 펀드는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CI 무역금융펀드)'로, 지난해 4~8월 신한은행이 주로 판매했다.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는 CI 무역금융펀드의 총 판매규모는 2949억원이다. 이에 따라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는 라임펀드 규모도 지난해 9월 말 1조5587억원(157개)에서 이날 기준 1조6679억원(173개)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라임 플루토 FI D-1호 ▲라임 테티스 2호 ▲라임 플루토 TF 1호 판매금액 1조5587억원에 CI 무역금융펀드 판매금액 2949억원을 합친 규모다. 

CI 무역금융펀드는 주로 해외에 있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가 투자한 자산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16개 자펀드 중 오는 3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에서 환매중단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신한은행 측은 라임운용이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 FI D-1호'와 '플루토 TF-1호' 등에 투자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CI 무역금융펀드에서 투자한 플루토 TF-1호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돼 사실상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신한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임운용이 같은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총투자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어 강도 높은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계열사에서 계약을 맺은 곳(라임자산운용)의 상품이라면 판매사에서도 판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보면 된다"며 "오히려 같은 계열사에서 진행한 걸 팔지 않은 곳이 있다면 리스크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신한은행 뿐만 아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신한금투가 라임운용에 대출 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미 지난 10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판매사 우리은행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라임사태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탁월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여왔던 신한금융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수선한 그룹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습해야 할 조 회장이 오는 22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조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가 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회장 공석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조 회장에 대한 연임 결정 당시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장도 "대표이사 유고상황(법정구속)이 발생하면 그 직무대행은 은행장이고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