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KT 서유열 전 사장의 흔들린 증언....김성태 의원 무죄
[이슈분석] KT 서유열 전 사장의 흔들린 증언....김성태 의원 무죄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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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왼쪽) 이석채 전 KT회장
김성태의원(왼쪽) 이석채 전 KT회장
딸의 부정입사 문제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의원 딸이 KT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
 
김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던 '뇌물죄'가 성립되지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내세웠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흔들리면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KT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비정규직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는 방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2월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증언과 다른 '카드결제 날짜'...증언 신빙성 허물어져
 
김 의원이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였다. 그 동안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것은 서유열 전 KT 사장(이석채 회장 측근)의 증언이었다. 또 그게 유일한 증거였다.
 
서유열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 라는 증언을 했다.
 
문제는 그 증언의 신빙성이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서유열 전 사장의 수년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한 뒤 증언의 허점을 공격했다. 카드결제 내역을 보니, 김의원과 이 전 회장이 여의도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날짜는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었다. 일식집 회동 날짜에 2년의 차이가 난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측 변호인은 " 김 의원 딸은 2011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김의원과 이 전 회장간의 일식집 만찬은 2009년 이었다. 김 의원이 딸 관련해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의 딸은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도 공채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부정채용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 이석채 전 회장 항소심에 영향은?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이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석채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방해다.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 지시를 했다는 혐의다.
 
당시 이 전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이석채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