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4차 공판...재판부 "삼바의혹 사건기록, 증거로 채택안해"
이재용 4차 공판...재판부 "삼바의혹 사건기록, 증거로 채택안해"
  • 설동협 기자
  • 승인 2020.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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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증인 요청을 받은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끝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의 수사는 외관상으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본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게 사실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신청을 철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