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참석한 DLF 제재심, 결론 못내...이달 2차 제재심 개최
손태승·함영주 참석한 DLF 제재심, 결론 못내...이달 2차 제재심 개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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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마라톤 제재심...치열한 공방에도 결론 못내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금융감독원이 16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두고 금감원과 은행이 밤 늦게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2차 제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2차 DLF 제재심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제재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좌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변론을 펼쳤다. 함 부회장은 오전 9시경, 손 회장은 오후 2시30분경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금감원에 출석했다.

먼저 심의에 들어간 하나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가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에 대한 안건 논의도 7시 넘어 시작됐다.

제재심 위원들이 11시간에 달하는 심의에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DLF 원금손실 사태의 원인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우리·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번 경영진 중징계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이번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EO 등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최근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오른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다.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함 부회장의 거취도 불투명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DLF 자율조정 배상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에 대해 각각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손실을 본 고객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즉시 배상하기로 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