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20일부터 9억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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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보증(주금공·HUG)에 대한 전세대출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제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어디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만, 시행일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또 20일 이전에 이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전세계약 체결)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갑작스러운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직장 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 때에는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20일부터 주금공, HUG, SGI 등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이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이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지만 만기 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제한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