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제재심 앞두고 DLF 자율배상 돌입
하나·우리은행, 제재심 앞두고 DLF 자율배상 돌입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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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배상비율 40·55·65%로 책정
우리은행,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 자율조정 배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토대로 손실을 본 고객에 대해 각각 40%, 55%, 65% 등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각 은행에 DLF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초고위험상품 특성, 은행 책임가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40~80%로 산정한 바 있다. 이 중 하나은행에는 40~65% 배상을, 우리은행에는 40~80% 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배상비율 등 배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배상위원회는 약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자율조사를 진행하는 등 배상을 준비해 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고객,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DLF 손실과 관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들어갔다. 이달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우리은행은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고,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의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DLF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조위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