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가명정보 활용 길열렸다
[데이터3법] 가명정보 활용 길열렸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1.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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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으로 법안 발의 14개월이 지나서야 입법에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모두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만 하면 동의절차없이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로막혀있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데이터3법 주요내용 정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업종별로 규제했다. 금융데이터는 금융위원회, 의료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관하는 지침을 별도로 관리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업종별 규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이었다.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와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빅데이터, AI 등의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규제를 효율화해 개인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신용평가회사 시장 고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한국기업평가, NICE평가정보, 더존비즈온)에 주목한다. 더 길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NAVER, 카카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형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