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실손보험료 오른다는데 갈아타야 할까?
[2020 금.소.똑] 실손보험료 오른다는데 갈아타야 할까?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1.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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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실손의료보험료가 9~10% 인상된다. 2017년 4월 이전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은 이달부터 인상됐고,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구 실손보험’은 오는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신 실손보험’, 일명 ‘착한실손’은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가 약 9%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착한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하는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만 따져서 실손보험을 갈아타면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실손보험을 갈아탈 때는 보험료 외에도 가입 시기, 의료이용 횟수, 질병 유무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실손보험의 종류는 크게 표준화 이전과 이후 그리고 착한실손으로 나뉜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표준화 1·2·3세대로 구분된다. 각 상품의 출시 시기에 따라 나눠지고, 보장과 만기·갱신주기 등의 차이가 있어 보험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따져봐야 한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80세 또는 100세 만기에 갱신주기도 3년과 5년으로 비교적 길다. 2009년 10월 출시된 표준화 1세대 실손보험은 가입금액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됐고, 자기부담금도 입원 시 10%, 외래진료 시 1만~2만원, 약제는 8000원이 추가됐다. 이후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출시된 표준화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재가입에 1년 갱신으로 만기와 갱신 기간이 짧아졌고, 자기부담금이 10~20%로 설정됐다. 표준화 3세대는 비급여진료의 자기부담금 10%가 따로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에 출시된 착한실손은 보험료가 표준화 3세대실손 대비 16% 저렴하지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의 자기부담금 30% 또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한다. 만기는 15년 재가입, 갱신은 1년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표준화 이전과 표준화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50~60대 소비자의 보험료는 착한실손과 비교하면 약 1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착한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비급여진료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은 경우 자칫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표준화 2·3세대 실손보험은 착한실손과 비교해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고, 자기부담금은 낮고, 비급여진료 항목은 많아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표준화 2·3세대 실손보험료도 앞으로 갱신을 거듭할수록 인상폭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종합건강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특약형태로 가입해 주계약과 다른 특약들의 보험료 때문에 실손보험 보험료가 높아졌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계약을 낮추고 필요 없는 특약의 계약은 해지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착한실손으로 갈아탈 때는 보험계약이 완료된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과거 진료기록과 병력 등의 이유로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이 거절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