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무산...'불법 논란'은 이르면 이달 내 결론
'타다 금지법' 법사위 무산...'불법 논란'은 이르면 이달 내 결론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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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제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다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관련 3법과 데이터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불법 논란에 휩싸인 타다의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법안 상정을 미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ㅣ SBS 뉴스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ㅣ SBS 뉴스

 

■ 재판부 "택시와 타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변론에 반영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8일 오후 4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대표와 박 대표 및 각 법인 법률 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심리는 당초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됐으나, "조회 결과와 증거조사 진행 정도를 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변호인 의견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타다는 택시 유사 서비스인가'라는 것과 관련해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지 물었다. 즉 택시와 타다 서비스를 다르다고 볼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타다 측에 "청결도니, 친절이니 이런 것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가"라면서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 차량 정보 같은 것이 별도로 어느 정도 있는지, 또한 지역에서 표출한 경로 분석이나 실제 운전자의 과속 여부의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 타다가 택시와 무엇이 다른가 정리해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재판부가 타다 측에 "타다는 사실상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라는 의견에 대한 변론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차차 측은 타다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검찰은 타다의 보험계약관계 내용에 관해 악사손해보험사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각각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 등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예비적으로 신청 결과가 늦어질 경우 기일은 2월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타다 불법 논란'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타다 측은 "증인신문은 증거조사 진행 정도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사실조회 등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실제 타다 차량을 운전한 드라이버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실제 운전기사에 대한 진술이 필요해 직접 조사했다"며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테니 증거 인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드라이버는 타다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 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사본을 3분 정도 검토한 뒤 모두 증거 동의한다고 답변해 별도의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 불법 콜택시 vs 기사 포함 렌터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보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승객 입장에서는 타다와 택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된 렌터카 사업을 모바일로 옮겨온 것일 뿐"이고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인 '타다'는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여객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타다는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승객에게 11인승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 현재 방식으로는 더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국회의 여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남아있다. 타다 측은 대법원 결과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도 모두 직접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판 참석 전 SNS에 타다가 유익한 서비스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쏘카와 타다의 목표"라며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 법인 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했다.

 

■ 벼랑 끝 내몰린 '타다'의 선택은...서비스 확장

국회 법사위의 타다 금지법 상정이 연기된 이날 타다는 '서비스 확장'이라는 선택을 했다. 그 내용은 해외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타다 앱(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타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국적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영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타다는 외국인 관광객 등 해외 고객의 경우 국내 공항 이동(픽업 및 샌딩) 수요가 높은 만큼 타다는 추후 글로벌 카드사 및 항공사, 공항 등과의 제휴를 통해 지속해서 외국인,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동시에 '불법 논란' 법정 다툼으로 벼랑 끝에 몰린 '타다'는 오늘 여객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무산으로 비로소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타계책 없이는 아직 암울한 현실 속에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와 달리 법인 택시들을 인수하고 면허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조용히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이 대표 등의 2차 공판이 있었던 법정은 택시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3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에도 택시 관계자들은 법정 출입구를 둘러싸고 "이재웅이 나와라. 얼굴 보러 왔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대표 등은 한동안 퇴정하지 못하고 법정 안에 남아 있어야 했다.
 
같은 날 전국택시노조연맹 등 4개 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이재웅 등은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준엄한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타다와 택시 간 갈등은 한동안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