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12·16 부동산대책은 반시장적·위헌적 조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12·16 부동산대책은 반시장적·위헌적 조치"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1.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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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신년 기획토론회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ㅣ비즈트리뷴
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신년 기획토론회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ㅣ비즈트리뷴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반시장적이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신년기획 토론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은 고가 주택의 보유와 거래를 범죄시하는 반시장적 조치로, 사유재산권은 물론 평등권과 영업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번 조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점을 들면서, 이는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사유재산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을 낼) 영업권, 보유현금이 많은 사람만 특정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는 평등권 침해 등 사유를 들었다.

특히 그는 "사유재산권의 경우 헌법 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지 선택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했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도 주거지를 옮기려 해도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해도 보유세 부담이 커서 곤란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출범 후 17차례의 규제 위주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40% 넘게 상승한 것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그들의 말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경제원리에 벗어난 규제로 공급 부족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신년 기획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ㅣ비즈트리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보유세는 토지 중심으로 개편 및 강화하고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보유세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가 장기간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지역균형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려는 국민들을 수도권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어한다는 수요를 인정하고, 주요 도심에 재개발·재건축 등 고밀도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의 면적은 건드릴 수밖에 없지만 용적률은 바뀌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거안정화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 세제가 필요하다“면서, ”집값이 변동이 심하더라도 세제의 안정성은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