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수혜업종-핀테크] 17년만에 P2P금융법 시행....카카오 주목
[2020 정책수혜업종-핀테크] 17년만에 P2P금융법 시행....카카오 주목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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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증권
출처=KB증권

올해 정책 수혜업종의 하나로 꼽히는 섹터가 핀테크다.

2020년 8월부터는 P2P 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금융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 규정,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 분리 규정 등 P2P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조항이 중심이다.

한편,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도 담고 있다.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5일 "이번 법제화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P2P 투자 플랫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P2P 대출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