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수혜업종-주류]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니...주류 핀테크 콘텐츠
[2020 정책수혜업종-주류]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니...주류 핀테크 콘텐츠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1.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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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책 수혜업종은 무엇일까.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정부가 연말연초에 발표한 정책들을 통해 주식시장의 기회를 살펴봤다. 전반적으로는 경기부양 강도가 강하지 않은 가운데 분야별로는 내수·서비스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류과세 체계 개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카카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이콘텐트리, 초록뱀, IHQ, 오로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을 정책방향의 전면에 내세워 경기 반등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세부 정책의 면면은 아쉽다.

김 연구원은 "육성 분야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은 주로 벤처기업에 한정됐다. 정부가 2020년 경제성장률이 2019년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치 2019년 2.0% → 2020년 2.4%)하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억제하는 모습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 정책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내수·서비스인데, 지출부문 중 투자·수출에 비해 소비 회복이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정책 중 주식시장 측면에서 흥미로운 정책은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주류과세 체계 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다"라고 말했다.

주류과세 체계 개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주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그동안 국산맥주는 출하가격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낸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관세를 더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냈다.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었다. 이는 '수입맥주 4캔 만원' 판촉행사로 이어져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맥주의 주세는 1L당 848원이었지만 수입 맥주는 709원이었다. 올해부터는 830원으로 일률화된다. 롯데칠성은 발빠르게 가격인하를 선언했다.

김 연구원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주류회사들에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