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
  • 김정연
  • 승인 2017.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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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이 오는 31일 선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이번 소송 결과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애써줘서 오늘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초 5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지난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이달 8일 변론을 공개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 청구 소송을 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선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