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소.똑] 연말정산, 보험으로 절세하기... 보장과 노후자금 준비까지 ‘일석삼조’
[2020 금.소.똑] 연말정산, 보험으로 절세하기... 보장과 노후자금 준비까지 ‘일석삼조’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1.0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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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지 기자
그래픽=김용지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가운데 DLS·DLF 등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즈트리뷴>은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 똑똑하게]라는 캠페인에 나서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은퇴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니즈는 급증하는 반면,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은 금융취약 소비자를 위해 금융사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금융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세테크에 관심이 큰 금융소비자들에게 절세는 물론 노후자금 준비와 질병·상해 보장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가입을 추천한다.

절세를 고려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우선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을 구분해야 한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은 연금수령 때 쓰이는 용어로,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 할 때 연금소득세 5.5%를 납입해야 한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제적격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인데,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 최대 66만원까지 매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중도 해약 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지 제공=픽사베이
이미지 제공=픽사베이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은 세제비적격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이나 해지환급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어 상품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금보험의 장점은 연금수령 시 이자·연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적립금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납입 중단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도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 받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13.2%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을 해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은 일부 요건에 부합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야만 한다. 부양가족 보장성보험에서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없다. 하지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보험 관련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노후자금과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보험가입을 적극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