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 제재 받은 증권사 줄었다 .. ’고객 보호’는 2020년의 숙제
올해 금감원 제재 받은 증권사 줄었다 .. ’고객 보호’는 2020년의 숙제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12.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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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감원 국내 증권사 제재 건수 38건...지난해 대비 30.9% ↓
IT시스템 보안 관리 여전히 '불안'...2020년 증권사들의 '숙제'

올해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제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트리뷴이 올해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금감원 제재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증권사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38건으로 지난해 55건보다 17건(30.9%)이 감소했다. 과징금·과태료 규모도 79억4720만원에서 55억1600만원으로 30.6% 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수위도 지난해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3곳에 달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한 곳만 경고를 받았다.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1년 동안 감독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허가가 불가하다. 다만 기관주의를 받은 곳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9건으로 늘었다.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제재를 받았던 항목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었다. 대형사부터 중소형사 할 것 없이 매매 및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1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에 함께 해당 되는 사례도 10건이 넘었다. 이는 주로 일반투자자(기업)의 위험회피(헤지) 목적 이외에 주식 취득 목적의 TRS(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된 사안들이다.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위험회피 목적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해외주식 종목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정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받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례도 12건에 달했다. 해외주식의 파산이나 주식 병합 등의 정보를 과정에서  예탁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 받았지만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곳도 함께 적발됐다.

증권사들의 IT 시스템 관련 관리 소홀 사안도 적발됐다.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디지털 쇄신을 외쳤던 올 한해 모습과 상반되는 결과다.

한 대형사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이나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관리에 미흡해 제재를 받았다. 더불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 차세대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운영해 이용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메리츠종금증권과 NH증권은 상위 증권사 가운데 제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 각각 1건, 2건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3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달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와 현황을 보고 받고, 준법감시인이 수시로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한 결과 제재 건수가 대폭 줄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직무정보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 매매행위 예방을 위해 수시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관련 인력 및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와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 본부를 따로 설치하는 등 내년부터 새로운 조직 체계를 내세우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기도 하다.

올해 금감원 제재 건수가 지난해 보다 절반까지 줄어든 NH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업계 최초로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독립 선임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하고 회사 내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편제해 고객 중심 경영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올해 DLF·DLS 외에 사모펀드, 시스템 오류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2020년 증권사들의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와 관리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다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