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결국 표결...'캐스팅보트' 쥔 군소야당 표심은?
공수처법 결국 표결...'캐스팅보트' 쥔 군소야당 표심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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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29일 여야는 다음날 예정된 표결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오 점검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캐스팅보트'를 쥔 군소야당으로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하고 있기때문이다.

공수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4+1'이 보유한 의석은 157석 정도다.

민주당(129명)과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8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김성식 ·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이다.

여기에 민주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대안신당에 몸담았던 무소속 이용주·김종회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7명도 민주당의 설득 가능 범위에 있다고 평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4석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예고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 3명 이외에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과반 확보를 낙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공수처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는 이들 전체가 반대한다 해도 과반 전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작으로 '4+1' 공조에 지속적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이후 총리 인사청문 정국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4+1'의 단일대오를 흩트릴 기회를 찾고 있다.

공수처 법안의 표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당내 대체적인 판단이지만, 공조의 고리를 약화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따라 만들 가능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은 군소정당을 배신하고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군소정당들도 이를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매우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백 의원의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