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 신고서 접수 …민주당 "우리와 무관"
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 신고서 접수 …민주당 "우리와 무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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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신고서 제출은) 정당법 41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이 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다른 정당들도 특정 정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선관위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정당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정당과 전혀 관계 없는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방식으로 정상적 지지를 자기 당으로 빼앗아가는 방식이라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례 위성정당'의 설립 계획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이 총선과 관련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통화에서 "엉뚱한 사람이 당명을 가로채려고 한 것 같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