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조기'에 뿔난 소비자들..."공정위에 LG전자 고발요청할 것"
[단독] '건조기'에 뿔난 소비자들..."공정위에 LG전자 고발요청할 것"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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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중 민사소송도 진행할 듯
최근 소비자와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LG전자가 최근 '자발적 리콜'까지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그럴 듯한 말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이번 사태를 적당히 무마시키려 하는 것 뿐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공정위에 LG전자 고발 요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 민사소송까지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LGE 제공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LGE 제공
'LG 건조기 소비자 피해'를 운영하는 성승환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2019집단5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요구 사건'에서 LG전자의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와 실제 작동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주 LG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을 요청,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1월 2일 또는 3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요청 건과는 별개로 LG전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시기는 다음달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에 LG전자 고발 요청과 관련 참여 인원은 400~500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러 개로 나눠진 모임을 연대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전체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 변호사는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공정거래위원회의 LG전자에 대한 조사 및 고발이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대응에 나선 배경은 LG전자의 자발적 리콜 조치가 처음 내놓은 10년 무상 수리 서비스처럼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서비스는 고객이 LG전자에 연락하고 자발적 리콜은 LG전자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것만 다를 뿐 사실상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

한편, LG 건조기 소비자들은 앞서 지난 7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1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시정 권고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판매한 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10년 무상보증과 무상서비스를 결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공장에 건조기를 입고해야 함에도 LG전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18일 소비자 247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의류 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