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분쟁조정 수용... ‘배상 절차 개시할 것’
하나은행, DLF 분쟁조정 수용... ‘배상 절차 개시할 것’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2.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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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파생결합증권(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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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상품계약 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배상위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용·지급 규모를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성규 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