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SK 지배구조개편 속도내나...SKT인적분할 무게
[이슈분석] SK 지배구조개편 속도내나...SKT인적분할 무게
  • 이서련 기자
  • 승인 2019.12.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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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SKT가 대주주(오너)의 지분율 희석 최소화를 위해 물적분할보다는 인적분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케이프투자증권은 25일 "SK 지배구조개편은 오너의 보유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가능성은 점차 고조되고있다.

케이프투자증권 심원섭 연구원은 "SK㈜가 4분기중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한데다 오너 이혼소송이 재산분할 신청으로 이슈화되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SK㈜ 2019년 10월 2일~2020년 1월 1일까지 352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12월 11일 자사주를 매수 완료했다. 이로인해 SK㈜의 자사주 지분은 20.7%에서 25.7%로 늘었다.

SK㈜의 자사주 지분이 늘면 가령 인적분할된 SKT투자회사와 합병할 경우, SK㈜가 보유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주식 유통수를 줄일수 있고,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율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일 노소영 관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8.44% 가운데 42.3%인 7.8%를 본인의 몫으로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신청, 그룹 경영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개편 방식은? "인적분할 뒤 합병"

심 연구원은 "지배구조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주주(오너)의 지분율 희석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SKT는 물적분할 보다 인적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후 SK㈜와 SKT투자회사(가칭 SKT홀딩스)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완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SKT를 SK하이닉스만을 자회사로 하는 ‘SKT지주’와 기타 부문으로 인적분할하는 것이 물적분할하는 것보다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적분할할 경우 SK와 SKT지주의 합병시 최대주주의 지분 희석이 부담요인이고, SKT지주를 중간지주로 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은 유지되나,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손자회사로 존재하게된다. 또한 지주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요건 때문에 손자회사들은 향후 본인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투자시 부담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출처=케이프투자증권

심 연구원은 SK바이오팜 상장시점은 SKT 분할 및 합병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두산의 예에서 보듯이 핵심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직후, 지주사 주가는 하락했다. 수급분산(중복상장)과 핵심자산에 대한 지분율 희석 때문이다"라며 "SK바이오팜 상장이 완료되면 SK주가에 하방 요인이 예상되는 만큼 상장에 앞서 분할이나 합병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인적분할이란 
인적분할이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방식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한다. 또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한다.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회사의 주주와 기존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