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위메이드, " '미르2' 저작권 승소" vs. 액토즈 "샨다와 계약 유효"
[이슈분석] 위메이드, " '미르2' 저작권 승소" vs. 액토즈 "샨다와 계약 유효"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2.23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샨다(란샤)'와의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주장하자, 액토즈소프트가 연장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맞받아쳤다.

위메이드는 앞서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 소송 4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침해 승소는 인정하면서도 샨다와의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액토즈에 따르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은 이날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법원은 이날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에서 액토즈-샨다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 무효'와 관련된 건이다. 이는 위메이드가 지난 20일 액토즈-샨다와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 4건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한 건과 동일하다.

중국 재판부는 액토즈-샨다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샨다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샨다 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는 이를 근거로 위메이드의 '계약 체결 무효'는 인정할 수 없으며, 여전히 샨다와의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한 것이 맞지만, 이와는 별개로 액토즈와 샨다가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때문에 사실 위메이드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완전히 승소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샨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법적 분쟁이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2016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킹넷과 단독으로 체결한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중국 법원은 개발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은 화해조서에 따라 액토즈와의 협의 없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한 후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협의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계약을 기반으로 '미르2' 관련 게임을 개발하는 킹넷의 행위 역시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