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①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확대
[12·16 대책] ①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확대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2.16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 강남 재개발지역 포함...하남 과천 등 수도권까지 확대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서울 일부에서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 강남 재개발지역 포함...하남 과천 등 수도권까지 확대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달 초 정부가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수·영등포구에 있는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을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변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다른 분양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12·16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정비사업 단지가 있는 강북 5개 구 가운데는 성북구가 13개 동으로 대상 지역이 가장 많고, 동대문구 8개 동, 은평구 7개 동, 강서구 5개 동, 노원구 4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동 일대 준공 30년 안팎의 노후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가·청량리·전농동, 은평구 불광·갈현·수색동, 성북구 성북·정릉·동소문동 등지의 재개발 단지들이 앞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을 비롯해 증산4·5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8·9·1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6·14구역 등이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6만5천가구로 이 가운데 4만4천가구가 분양을 서두를 경우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들 단지도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실제로 신반포13차·경남 아파트의 경우 이주·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재개발구역 땅파기 작업 의 적정성을 심의받는 절차)가 길어지며 발목이 잡혀있고, 개포 주공1단지는 석면 철거에 시간이 걸리면서 내년 4월내 분양이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업 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반분양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 단지들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일부 단지는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중단 등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 연합뉴스

 

■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이 넘는 과열 양상을 일으키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당첨 관련 규제를 일부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로선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다.

역시 8·2 대책에서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천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높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청약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지에 대해선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과천시는 외지인들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경기도에 지식정보화타운의 1순위 거주 요건을 2∼3년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에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