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평생일군회사, 정리할 기회달라"
부영 이중근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평생일군회사, 정리할 기회달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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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부영 이중근 회장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8)에 대해 검찰은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중근 회장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용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탓인지 지팡이를 짚고 쇠약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타난 이 회장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30대 젊은 시절 각고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가 난 경험이 있어서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출근하여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 주식을 소유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천만원, 배임 156억9천만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12년 징역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