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마지막 관문' 통과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마지막 관문' 통과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2.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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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인가·변경 최종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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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U+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이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쟁점인 LGU+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야 인수와 관련해서는 LGU+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대가 인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의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통신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및 방송분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 악화와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 축소를 대비하여,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LTE 요금제 도매제공 대상 확대하고,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동인프라를 활용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평가 총점 1,000점에 승인 기준점 700점을 넘은 727.44점 획득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이 승인됐다.
 
하지만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최저가상품(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rogram Provider, 이하 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조치를 조건에 걸었다.

이에 따라 홈쇼핑을 포함한 PP와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해야 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최저가상품(8VSB 기본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건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하고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을 통해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