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연기됐지만 사실상 타결
아시아나항공 매각…연기됐지만 사실상 타결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1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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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가 연말로 연기됐지만 주요 계약에 대한 조건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적인 협상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연내 타결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13일 금호산업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SPA는 예정된 12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 다만 지난 12일 그간 이견을 보였던 구주가격이나 손해배상한도가 사실상 합의에 이르면서 사실상 협상은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주가격을 3200억원대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도 약 320억원(구주가격 10%)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금호산업이 요구해온 구주가격 4000억원, 손해배상한도 160억원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구주가격 3200억원, 손해배상한도 480억원을 요구해왔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주31.05%(6868만8063주)를 얼마에 매각하느냐에 따라 유입되는 자금이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노력해왔다. 아울러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와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손해를 보존하기 위한 손해배상한도도 중요한 협상대상이 됐다.

결과적으로 구주가격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요구 받아드려졌고 손해배상한도에서 절충을 이뤘다는 평가다. 양측 모두 연내 매각 무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를 넘겨 산업은행 주도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이뤄질 경우에는 금호산업 입장에서 구주가격을 보장 할 수 없고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다시 인수전에 참여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 양사 모두 매각과 인수에 강한 의지를 가진 만큼 연내에 SPA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협상은 남았지만 큰 틀의 협의는 이뤄진 상항”이라며 “연내에 매각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