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신탁 판매 일부 허용...DLF 대책안 확정
금융위, 은행권 신탁 판매 일부 허용...DLF 대책안 확정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2.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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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수정해 은행의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DLF(파생결합펀드)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어도 기초자산이 주가지수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이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닛케이255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한다. 또 ELT 판매량도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현경 기자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는 DLF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파생상품이 내재됐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인 ELT를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권은 기초자산이 하나였던 DLF와 달리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ELT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신탁 잔액은 약 37조~40조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은행에서 판매한 DL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단 하나의 종류로만 해서 판매했던 건데 그에 비해 ELT는 대부분 다섯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일종의 쏠림 현상을 막는 식으로 설계됐고 손실이 크지 않았다는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또 잔액이 37조~40조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자나 소비자의 접근성 용의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와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업점 직원 KPI(핵심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 과장은 "집합적으로 운용하고 운용권이 운용사에 있는 펀드와 달리 신탁은 운용권이 신탁자인 고객에게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신탁이 펀드처럼 일부 판매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은행권의 ELT 판매에 대한 건의를 수용했지만 금감원과 협의해 은행 신탁 판매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실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DLF 사태를 일으킨 두 은행(우리·KEB하나은행)의 신탁 판매를 별도로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런 금감원 검사 등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