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소송대리 3건중 1건은 이혼관련"…"법률적 지원 필요"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소송대리 3건중 1건은 이혼관련"…"법률적 지원 필요"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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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이혼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건을 보면 이혼에 이어 성본창설·개명, 친생확인·부인, 상속 등 가사·가족관계 관련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탈북과 제3국 입국, 한국 입국 등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임금 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10) 공단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송대리 사건은 모두 1265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배우자와의 이혼관련 사건이 41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본창설이나 변경,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청구, 친생자존부확인 등의 사건이 많아,북한 이탈후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 신분관계 정리를 위해 법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의 박판근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 전체가 탈북하기 보다는,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남겨두고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탈북한 뒤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제3국과 한국에서의 사실혼,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신고 등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또한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다.

또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한 탈북민이 생소한 법률용어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의 법체계를 몰라 가족관계 문제와 체불임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계선 법문화교육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인 경제활동과 가족관계 문제에서 법률 상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에서는 실생활 사례에 대한 법교육과 함께 ‘도전 법골든벨’ 퀴즈 풀기, 모의법정 체험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서울서부지부를 탈북민을 위한 법률구조 전담 사무소로 지정하고 전담 직원을 뒀다. 이는 탈북민들이 일상언어와 법률용어 사용에서 번역까지 필요할 정도로 서툴러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지난 6년간 1187명의 탈북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1박2일 입소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시행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은 전화(국번없이 132)나 전국 132개 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문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남북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