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현 상황 해외토픽감"…페북에 연달아 비판
이재웅, "현 상황 해외토픽감"…페북에 연달아 비판
  • 이서련 기자
  • 승인 2019.12.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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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ㅣ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ㅣ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항변을 이어 가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대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것에 대한 항변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 "해외 토픽감이다"라는 등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이 대표는 앞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린 바 있다.

그는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리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