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비자발적 지원” vs. 특검 “징역 10년 이상 적정”
이재용 부회장 “비자발적 지원” vs. 특검 “징역 10년 이상 적정”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1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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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 측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ㅣ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ㅣ사진=연합뉴스

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이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합병을 통해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며 “특검은 피고인이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