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타다 "국민편익 고려안해 안타까워"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타다 "국민편익 고려안해 안타까워"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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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좌)와 이재웅 쏘카 대표(우)<사진제공=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공정위의 급제어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VCNC와 쏘카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온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앞서도 쏘카 이재웅 대표는 4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타다 박재욱 대표와 함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보다 개정안 시행 시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꼭 법으로만 해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