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캠코, 채무자 이자감면 형평성 문제있어"
감사원 "캠코, 채무자 이자감면 형평성 문제있어"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2.05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캠코 | 연합뉴스
캠코 |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자감면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간의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유보를 요구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채무조정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채무자간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이 매입한 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캠코 또는 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보유한 기간 발생한 '경과이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캠코는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으로부터 10조5천억원 규모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들 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매각하기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도 연체이자와 동일하게 전액 감면했다.

그 결과, 국민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캠코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발생한 경과이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캠코에 매각한 채권은 그 이전까지 발생한 경과이자가 감면됐다.

일례로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A씨와 국민행복기금이 그대로 보유한 채권 채무자 B씨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A씨는 채무원금이 2천91만원, 금융기관 발생이자 2천102만원, 국민행복기금의 보유 기간 발생한 이자 2천260만원, 캠코 매입 이후 발생한 이자가 144만원이었다.

B씨는 채무원금이 980만원, 금융기관 발생이자 500만원,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 878만원이었다.

캠코는 A씨에 대해 금융기관 이자와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채무원금과 캠코 매입 후 발생한 이자의 합계인 2천236만원만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했다.

반면에 B씨에 대해선 금융기관 이자만을 전액 감면하고 채무원금과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의 합계인 1천858만원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했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캠코로 매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A씨는 국민행복기금 보유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반면 B씨는 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1천293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면서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했을 당시 발생한 이자 88억706만원을 감면했다.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게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캠코는 체납자의 압류 자산 공매 업무를 대행하면서 회수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까지 공매해 비용상 손실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징수법 등에 따르면 압류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재산의 압류·보관·운반·매각 등에 드는 '체납처분비' 등으로 인해 회수할 금액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납 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데 캠코는 공매 매각 예정 가격이 채권액보다 적은 공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천605건의 공매 매각대금이 공매 위임기관에 배분되지 않았다.

특히 1천605건 중 339건은 공매를 통해 관할 행정청 등에 배분한 금액이 건당 평균 33만원(총 1억1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체납처분비는 그 10배가 넘는 평균 356만원(총 1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매를 진행하는 일이 없게 공매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