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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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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